민·형사 재판에서 법정 녹음을 본격 실시하고, 증인지원서비스를 일부 사건에서 전국 법원의 모든 형사소송으로 확대한다.
대법원은 26일 사법행정 변화에 따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은 2015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사법제도 개요다.
▲ 법정 녹음 본격 실시 =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 대한 신문 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음물에 녹취서를 붙인다. 그 밖의 절차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정 녹음으로 변론 내용을 기록한다.
▲ 민사판결문 공개 = 내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는 민사·행정·특허사건의 모든 심급 판결문을 공개한다.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열람,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소송 관계인은 비실명 처리되고 열람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 민사판결문에서 당사자 주민번호 비공개 = 올해 8월 개정된 예규에 따라 민사판결문의 당사자란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더 이상 적지 않는다.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승계인의 주민번호만 기재한다.
▲ 전자소송 확대 = 집행, 비송 분야 재판 절차에 대한 전자소송시스템이 개통된다. 시군법원 사건에 관한 전자소송시스템도 열린다.
▲ 경매절차에서의 항고 남용 방지 강화 = 단독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이 진행하는 경매 절차에서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 항고이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보정명령 없이 신청을 각하한다.
▲ 일반 증인지원서비스 확대 = 올해 시범실시한 일반 증인지원서비스를 전국 16개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한다.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을 대상으로 한다.
▲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 운영 = 인신보호제도는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통해 수용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콜센터(☎1661-9797)를 설치한다.
▲ 친권 정지·제한 제도 시행 =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자녀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도 구체적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
▲ 옛 사주의 회생절차 악용 방지 제도 시행 = 채무자의 영업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채무자의 이사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할 경우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채무자에게 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는다.
▲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서비스 개시 = 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 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016년부터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게 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