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선홍 회장 개인사퇴만으로도/기아 추가지원 가능

◎정부,경영진 동반사퇴주장 후퇴정부와 채권은행단이 그동안 김선홍 기아그룹회장과 계열사사장단 등 기아 경영진의 동반 사퇴서를 요구하던 입장을 다소 완화, 김회장 개인의 사퇴서만 제출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재경원의 한 고위당국자는 27일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의 경우 오너 개인의 주식포기 각서를 징구할 뿐 경영진 모두의 사퇴서를 받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아의 경우 김회장 개인의 사퇴서 제출만으로도 다른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과 형평에 맞는다』고 밝혔다. 또 채권은행단 일각에서는 노조동의서만 제출되면 김회장의 사퇴서없이 기아에 대한 자금지원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와 채권은행단의 입장완화가 기아에 대한 자금지원 재개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기아는 그동안 김회장이 사퇴할 경우 경영진 내분 등으로 제3자에 인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김회장 사퇴불가의 이유로 설명해왔는데 최근 기아그룹 내부인사를 통해 경영진간의 반목 가능성을 제거해놓은 상태다. 한편 기아그룹의 한 임원은 김회장 개인의 사퇴서로 충분하다는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채권은행단 등이 주장해온 경영진사퇴서 제출은 실제로는 김회장 개인의 사퇴서 제출이므로 정부입장이 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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