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판매왕 선정 부정행위 꼼짝마

금감원 상시감시체계 강화

'보험판매왕'을 만들기 위해 특정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을 몰아주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행위가 법인보험대리점에서 잦다고 판단하고 상시감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인대리점은 보험사와 독립해 한 곳에서 여러 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조직이다.

지난 6월 말 현재 법인대리점은 4,577개이며 소속된 설계자는 15만3,000여명을 넘는다.


법인대리점은 한 곳에서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몸집을 키우고 있다. 보험설계가 500명 이상인 법인대리점 숫자는 2010년 3월 19개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29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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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형화된 법인대리점에서 불완전판매와 수수료인상, 보험설계사 빼내오기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보험설계사가 5~10명에 불과한 법인대리점 수백개가 같은 상호로 마치 하나의 지점인 것처럼 운영한다. 미등록 지사여서 본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나 보험모집질서에 취약한 것이다.

반면 보험사와 협상할 때는 법인대리점이 뭉쳐 수수료를 올리거나 사무실 임차료, 비품 등을 지원받았다. 보험사는 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대형법인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 '판매왕'을 시상하는데 특정 설계사에 계약을 몰아주는 부당행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분기별로 법인대리점의 보험설계사 이동을 파악하고 상품을 판 뒤 대리점을 옮기는 과정에서 부실계약이 있는지 파악하기로 했다. 문제가 생기면 검사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부당모집이 의심되는 설계사는 검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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