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예정 신고기간 말일부터 5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한 외국법인도 법 개정으로 내국법인과 같게 25일까지 예정 신고ㆍ납부를 마쳐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한 자는 예정신고ㆍ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알리는 세액만 내면 된다. 사업부진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면 종전처럼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12일 “이번 예정신고·납부 분부터 개인사업자의 의무적 예정신고제도가 폐지돼 약 66만명이 신고ㆍ납부 부담 완화의 혜택을 받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금액을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했다. 폭설ㆍ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경영 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4월 말까지 받게 된다.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은 이외에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 3.7%에서 4%로 변경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건당 1만원ㆍ연간 30만원 한도) 적용 ▦예정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허용 등이다.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개인 400만원(종전 300만원), 법인 1,000만원(종전 800만원)으로 확대된 점이 특징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