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10일 특별한 사유 없이 주가가 급변하면 곧바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등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이용한 투기적 거래나 단기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는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초기에 조회공시를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는 통상 5일간의 주가 흐름에 따라 조회공시를 요구하지만 앞으로는 급격한 주가 변동이 발생하면 5일 이전에라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조회공시 요구 종목 중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있고 주가 급변이 반복되는 등 투자자 피해 규모가 크면 금융당국과 공조해 곧바로 검찰이 조사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평소 하루 중 주가등락이 심하거나 유동성이 낮아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 등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가·거래량 등 거래 상황과 사이버 게시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건전 주문을 반복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등 조치도 요구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확대 후 특별한 호재나 악재 없이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을 추종매매하면 과거보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드시 기업실적 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매매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