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중태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검찰, 문재인 후보 허위사실 유포 정황

18대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김중태(72) 전 서울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김 부위원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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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관위는 김 부위원장이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을 위해 찬조연설을 하면서 경쟁 상대인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1일 검찰에 사건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문 후보가 봉하마을 부엉이 귀신을 따라 저세상에 갈까 걱정"이라며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엉이 귀신'으로 비유하는 언사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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