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교부] 화물차 심야고속도 통행료 감면

이건춘 건설교통부장관은 3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버스·화물업계등 교통업계 대표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통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李장관은 『고속도로의 시간대별 교통분산과 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형화물차에 대한 심야통행료를 감면줄 방침이다』면서 『현재 관련설비를 설치, 연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또 내년부터 시외버스 여객자동차터미널 건설에 250억원을 신규 지원하는 등 버스와 지하철이 상호보완하는 효율적 대중교통망이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수익 버스노선중 이용객 편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운행돼야 할 노선의 적자를 정부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李장관은 개인택시 차고확보의무를 폐지해 달라는 택시업계의 건의에 대해 다른 운송사업과의 형평성과 국민여론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폐지하기는 곤란하다며 다만 노상주차장도 개인택시 차고로 인정하는 등 차고지 범위를 확대토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관련기사



권구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