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휴대폰 보조금 최대 34만5000원] 중저가 요금제도 비례원칙 따라 보조금

단통법 핵심 쟁점 협의 마무리<br>월 9만원 이상 쓰면 전액 지급<br>분리공시제 도입은 무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분리공시를 제외한 채 시행되게 됐다. 이에 맞춰 세부 고시안들도 속속 확정되면서 단통법 시행이 휴대폰 유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단통법은 보조금 중심의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꾸고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계 통신비를 낮춘다는 목표 아래 제정됐다.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이통사와 대리점·판매점이 번호이동·기기변경 등 소비자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거주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보조금 차별을 할 수 없고 단말기 보조금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공시해야 한다.


분리공시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제조사들은 장려금 합산 총액만 제출하게 돼 소비자들은 제품별 장려금 지급 규모를 알 수 없게 됐다. 시중에 풀리는 휴대폰 보조금과 유통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고폰이나 직구폰 등에 적용되는 요금할인 적용에 더 많은 행정력이 투여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부가 현재 제시한 기준할인율은 이통사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으로 나눈 값이다.

분리공시가 없으면 이통사 지원금 등을 자동으로 알 수가 없어 이통사에 관련 자료를 일일이 따로 요구해야 한다. 예상보다 행정력 낭비가 커진 것.


미래부 관계자는 "분리공시가 없어도 할인율을 구할 수는 있지만 자료 제출, 회계보고서 검증, 사실 검증 등 품이 상당히 많이 들게 생겼다"며 "분리공시와 무관하게 시장감시를 강화하는 쪽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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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 무산으로 소비자가 이통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 장려금을 업체별로 각각 확인할 수는 없게 됐지만 투명한 보조금 공개라는 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된다.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휴대전화 보조금은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조정된다. 2010년 이래 27만 원으로 고정된 보조금 제도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거액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단통법에는 대리점·판매점이 보조금 상한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소비자는 최대 4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분리공시제가 빠져 이통사 지원금액을 뽑아내기 위한 복잡한 작업이 필요하게 됐지만 분리요금제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

분리요금제가 정착되면 저가의 외국산 휴대전화를 '직구'하거나 온라인에서 중고 단말기를 구매하는 사례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분리공시제 제외로 오는 10월 1일부터 단통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지 여부다.

이통사 관계자는 "고시안이 바뀌면서 이행 방향과 약관, 전산 준비 등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며 "시행 초기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적잖은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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