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 안전사고 예방법 처리 뒷북 논란

국회 교문위 소위 통과

학교장이 체험활동을 실시하기에 앞서 안전 대책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세월호 사고로 이미 15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법안이 통과돼 ‘뒷북치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문위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과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심사한 뒤 병합한 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통과된 안은 학교장이 수학여행 등 체험활동을 실시할 경우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점검 및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체험활동을 위탁받은 기관이 손해배상보장 보험에 가입했는지, 수련활동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학교장이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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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별도로 교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학생 안전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취지에서 ‘학생 안전의 날’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날짜를 지정하는 문제 등을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학생 안전 관련 법안은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에서 해병대 캠프 활동 중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김상희 의원이 지난 8월, 김희정 의원이 11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이후 다른 법안에 밀려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다가 올해 2월 처음으로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여야가 교학사 역사 교과서 문제를 두고 정쟁을 벌였고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러시아 소치 올림픽을 참관하러 가면서 교문위가 파행돼 법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교문위 소속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법안의 내용에) 여야 간 이견은 없었지만 세월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대학생 등록금, 장학재단 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국회가 여론을 의식해 뒤늦게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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