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증권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하게 채무보증을 서주고 영업용순자본비율을 부풀려 보고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기관경고를 받았다.금감원은 21일 건설증권이 특수관계인인 한보무역 등 3개사의 금융기관 차입에 부당하게 담보를 제공했으며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최고 690%까지 과대계상해 보고한 사실이 검사결과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건설증권에 대한 조치와 함께 관련 임원 2명에 대해서도 문책경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