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신도시·대규모택지지역 모두 지정/지하철5호선·고속철주변·신규 관광특구도29일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이 대거 신규고시됨에 따라 국세청의 집중감시를 받는 지역이 전국 읍·면·동의 7.7%에서 10.3%로 늘어났다.
특히 서울은 투기우려지역이 종전 36개에서 1백3개로 대폭 늘어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있는 거의 모든 동이 국세청의 감시대상으로 편입됐다.
투기우려지역으로 신규고시된 1백39곳은 나름대로 지정이유를 갖고있다.
우선 전체의 65%인 90개 읍·면·동이 「아파트가격 상승」을 이유로 투기우려지역에 지정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 24동은 최초로 고층아파트 재건축허가가 난 지역이라는 점이, 수서·도곡1·일원동은 삼성그룹의 1백2층 빌딩과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행사장이 들어설 지역이란 점이 감안됐다. 지하철 5호선 개통으로 교통, 주거환경이 개선된 양천구 목 16동과 신정 12동, 47동은 국세청이 이미 지난해말부터 투기우려지역 지정 일순위로 거론한 지역.
분당, 일산, 군포, 안양, 구리, 남양주, 의정부 등 수도권 대단위 아파트단지도 예외없이 투기우려지역으로 고시됐다.
고속전철역 주변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 13가, 이촌, 남영, 청파, 원효로동 등은 주변 노후건물에 대한 투기가능성이 높은 지역.
관광특구로 지정되거나 대규모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지역도 대부분 투기우려지역으로 고시됐다. 일동유원지와 베어스타운 스키장을 연계하는 관광지가 들어설 포천군 일동면, 시화방조제가 완공되는 안산시 일부, 이달초 내장산관광특구로 지정된 정읍시 일부가 대표적이다.
1백82만평 규모의 위락단지가 조성될 산청군 신안면, 마금산온천개발이 예정돼 있는 창원시 북면도 마찬가지.
택지개발 예정지인 17개 읍.면.동과 도시주변의 전원주택지로 각광받고있는 용인시 구성면도 투기우려지역을 지정됐다.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청 정보망이 구축돼 전담직원이 부동산동향을 신속히 파악, 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관리하게 된다. 또 통상적인 부동산거래자료가 56개월 뒤에야 수집되는데 비해 이 지역의 부동산관련정보는 거래후 1개월이내에 수집, 분석에 들어간다. 부동산중개소에 대한 입회조사도 수시로 실시하게 되며 그 결과 투기혐의가 드러날 경우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가데 된다.<손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