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역 초ㆍ중ㆍ고의 학교급식은 특별점검과 정기점검으로 나눠 실시된다.
특별점검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교를 정해 서울시 주관하에 교육청과 식약청이 110개 학교를 대상으로 2회 실시한다. 정기점검은 교육청 차원에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
하지만 점검결과에 대한 정보는 교과부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어느 곳도 종합해 정리하고 있지 못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청에 개학 전 학교급식 점검을 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 적은 있으나 그 결과는 취합하고 있지 않다”며 “당장 지난해 점검 결과를 알려면 해당 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차원에서 점검 결과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지원청에 문의를 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위생점검은 자주 실시하고 있으나 점검 결과를 종합 관리하는 곳은 없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교육청에 교육청은 또 지원청에서 책임을 떠넘기는 실정이다.
그나마 서울은 형편이 나은 편이다. 지방은 아예 학교급별로 점검 기관이 달라 더 혼란스럽다. 일부 지자체는 초ㆍ중학교는 교육청 산하 지원청에서 하고, 고등학교만 교육청에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당연히 점검 결과 종합과 사후조치 역시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
떡볶이나 튀김과 같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점검은 또 지자체가 별도로 맡고 있다. 점검 주체 뿐만 아니라 점검 대상도 기관별로 나눠져 있다.
실제로 한 급식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위생점검은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해요소를 걸러내기 보다는 적발 건수 늘리기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지는 것 같다”며 “불필요한 부분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정책이 수립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년 집단급식소에서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해마다 100건 안팎으로 줄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학기를 맞아 110개 초ㆍ중ㆍ고 학교급식소와 245곳의 집단급식소, 9,434개소의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등 총 9,789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