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원복지부, 장애인 보장구 실구입가의 80% … 보험급여 개정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제품별 급여 적정성ㆍ가격평가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개정안을 18일 공포한다. 개정안에서는 전동보장구의 가격을 제품별로 정하되 수입ㆍ제조원가, 시장 유통가격 등을 고려해 정하고 고시가와 시장가격이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환율 등 경제지표 변동이 있을 경우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성 검사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보험 신청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으며 이미 등록한 제품 중에서도 안전성 문제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취소나 판매 중지된 경우에는 보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 결정과 품목 등록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장애인단체 등 16명으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동보장구별 가격은 12월 중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장구를 기준액이내에 구입하는 경우 건겅보험공단은 실구입가의 80%,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80%를 지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저가 전동보장구를 판매하고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높은 금액으로 청구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들이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성능과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동보장구 업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급여실)에 26일까지 ‘전동보장구의 제품등록 및 가격결정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접수 및 가격평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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