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상장 폐지 피하자" 코스닥 상장사 분식회계 급증

자산 과대계상 등 38건 적발

상장회사들이 상장 폐지를 회피하거나 부정거래를 숨기기 위해 자산 과대계상 등 분식회계를 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인회계사들의 상장기업 회계감사 적정성을 심사하는 회계감리를 실시한 결과 217건의 표본감리대상에서 3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지난 2009년 24건보다 14건 많은 수치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지적건수는 4건으로 전년보다 1건이 줄어든 반면 코스닥시장은 34건으로 전년보다 15건 늘었다. 금융위는 기업주들이 상장폐지를 모면하거나 횡령·배임 등 부정거래를 숨기기 위해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자본잠식을 숨기기 위해 사채를 빌려 주금을 납인한 뒤 그 자금을 투자유가증권으로 허위 계상하거나 매출채권 과대 계상 및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의 수법이 주로 이용됐다. '에스크로(조건부 제3자 예탁)'를 악용, 허위로 계상된 자금이 실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지적건수가 늘어난 데는 감리대상 선정시 횡령·배임이나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잦은 한계기업을 우선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상장폐지에 직면해 분식회계 유인이 높은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거래 발견시 검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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