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탈의실·수유실 훔쳐보면 처벌

앞으로 백화점 탈의실과 영아 수유실 등에서 이성을 몰래 훔쳐보다 걸리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모유수유시설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 점포의 탈의실이나 목욕실 ▲관광지로 지정된 곳의 탈의실이나 목욕실이 무단 침입해서는 안 되는 공공장소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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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이들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 공중화장실·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변태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성폭력특별법 제12조에 신설했다.

법무부는 오는 29일까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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