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직접 구매한 단말기에도 요금할인 혜택을 주고 새로 생산된 휴대폰 외부에 식별번호를 부착하는 등의 단말기자급제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요금할인은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시 특정요금제를 선택하면 이동통신사가 매월 약관상 이용요금에서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할인율이 업체별로 25~33%에 달한다.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이동통신업체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달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말기 판매망이 도입초기 단기간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보고 이통사가 제공하는 단말기와 비슷한 수준의 통신요금 할인혜택을 줘야 직접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현재 이통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매해 약정으로 2년동안 한 이동통신사만을 사용해야 하는 기존 휴대폰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수준의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 통신업체에 대한 강압이나 기존 이용자들에 대한 역차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그동안 단말기 유통체계만 폐쇄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단말기 자급제를 계기로 통신시장의 획기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단말기자급제를 위해 삼성·LG·팬택등 제조사가 5월부터 출시하는 핸드폰에 이용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식별번호를 표시하기로 했다. 또 제조사와 유통업체와 협의를 통해 보급형 단말기에 대한 수요조사, 출시 단말기 선정에 속도를 내고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다음달중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