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총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전 10시까지 정지하기로 6일 결정했다. 신 부사장 측은 지난달 30일 8월 10일 예정된 아들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한편 신 부사장은 이재현 회장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지난 6월 27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신씨는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254억여원을 횡령하고 CJ그룹에 51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