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증권의 유상증자 권리락 가격이 7일 오전 동시호가 가격으로 결정된다. 단 개장 주가가 6일 종가인 주당 4,955원을 넘을 경우 이가격이 권리락 주가로 된다.6일 증권거래소는 『액면가 이하 유상증자로 인해 기존의 계산방식으로는 쌍용증권의 권리락 가격이 마이너스로 결정될 염려가 있다』면서『쌍용증권의 권리락 가격을 개장 가격으로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쌍용증권은 오는 11월9일 실시되는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데 신주의 주가는 주당 1,250원이다.
현재 신주의 발행가격과 권리락 가격이 최소 3,000원이상 차이가 남에 따라 쌍용증권 구주주 대부분이 청약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권리락은 유상증자로 인해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당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기존 구주의 가격을 일정부분 낮추는 것이다.【강용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