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차선변경중 추돌사고(자동차 보험백과)

◎차선변경차량에 책임 직진차는 일부 과실복잡한 시내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차선변경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켜 노상에서 다툼을 벌이는 운전자들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에 「뒷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로변경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노상에서 길을 막고 다른 운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이같은 실수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차선변경과 관련된 접촉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차선변경 차량에 있으며 보상도 이에 준하여 이루어진다. 다만 직진차량은 전방주시 태만, 감속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로 인한 일부 과실을 책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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