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하이라이트] 만기 개인연금 어떻게 해야하나

사당동에 사는 50대 후반의 L씨. 지난 94년 7월2일 아는 사람의 권유로 생명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했다.L씨는 지난주 보험사로부터 오는 7월2일로 개인연금이 만기가 됐다는 연금지급 안내장을 받았다. 보험증권과 신분증을 갖고 보험사를 방문해 연금을 받아가라는 것이었다. 보험사에서는 『1년마다 연금을 받는 것이 기본이지만 원하면 일시금은 물론 한달, 석달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처음에 결정한 이후에는 바꾸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덧붙였다. 또 개인연금을 찾지 않고 두면 매년 배당금도 받을 수 있고 세금혜택도 가능하다고 말해 L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 ◇보험사 개인연금은 찾지 않고 두면 매년 배당금이 붙는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목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세금면제 등 연금이 받는 몇가지 혜택을 못받게 된다. 때문에 가능하면 연금을 찾지 않고 적립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또 생보사의 연금상품은 연금이 일정기간동안 지급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동안 지급되고 보험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배당금도 추가로 지급돼 오래둘수록 유리하다. ◇수령기간이 5년 이내면 이자소득세를 내야된다. 연금을 받으려면 수령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만기이후 5년 이내에 돈을 찾거나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일시금으로 돈을 받으면 그동안 면제가 됐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은 적립한 금액의 이자소득분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고 매년 납입한 돈은 연말 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상 장점이 있다. 연간 가입금액의 40%이내에서 최고 7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과세표준에 따라 최고 31만6,800원까지 근로소득세를 매년 감면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연금지급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모두 받으면 그동안 면세됐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추징금은 납부액 대비 4.4%로 1년당 최고 7만9,200원이다. 때문에 만기가 되도 적립기간을 연장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적립기간은 1년 이상 연 단위로 횟수에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에 연금을 받을 때 결정해야지 중간에 바꾸기는 힘들다. ◇보험사 연금보험은 확정금리형도 있고 보험도 된다. 현재 개인연금을 판매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보험사·은행·투자신탁 등으로 각 기관마다 특성이 다르다. 가령 은행이 실적배당형으로 운용에 따라 배당하는 반면 보험은 확정금리형과 금리연동형이 있다. 보험사 개인연금은 향후 금리하락기에 예정이율(7.5%·99년4월이후 6.5%)을 보장해 주는 상품과 금리에 따라 연동하더라도 5%의 최저금리를 보장해 주는 연동형 상품이 있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보험사는 은행이나 투신과 달리 은행 본연의 보장기능도 있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오래 두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사 개인연금은 연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각종 재해·질병·사고가 나면 입원·치료비나 유족의 생활자금, 상속자금을 지급해 준다. ◆수령은 연단위가 기본 연금은 매년 계약일에 지급되는 것이 기본. 그러나 가입자가 원하면 매월 또는 3개월, 6개월로 나눠 수령할 수 있다. 또 연금지급기간은 대부분의 연금보험상품이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형이지만 일부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만 연금을 집중적으로 지급하는 확정형을 선택할 수 있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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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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