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21일부터는 펀드ㆍ증권투자권유대행인이 금융투자협회의 교육을 이수하면 증권사의 자문형 랩 상품이나 투자자문사의 일임상품을 투자자들에게 권유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21일부터 펀드ㆍ증권투자권유대행인도 금투협에서 총 10시간 이상 투자일임ㆍ신탁 교육을 이수하면 증권사의 자문형 랩이나 투자자문사의 일임상품, 신탁 상품을 투자자에게 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식형 펀드나 부동산펀드 등 일부 펀드만 권유할 수 있는 펀드투자권유대행인이 자문형 랩, 일임상품 등을 투자권유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한 뒤 올해 12월31일까지 통합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에는 펀드ㆍ증권투자권유대행인이 자문형 랩이나 일임상품, 신탁상품 투자권유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금투협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상품 판매 채널 확대를 위해 펀드ㆍ증권투자권유대행인이 해당 상품의 권유가 가능토록 허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투자권유대행인이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ㆍ투자일임ㆍ신탁계약 체결 권유업무를 대행하는 개인을 뜻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총 29개 증권회사에서 총 1만3,255명의 투자권유대행인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