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내 복귀기업 세액공제 2015년까지 연장

[ 내년 경제정책 방향] ■ 기업 지원<br>창업中企 稅감면 5년으로… '패스트 트랙'도 기간 늘려

정부의 내년 기업지원 대책은 경기둔화에 대응할 투자심리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투자를 유인할 각종 세제지원을 실행하고 대기업보다 어려움이 가중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당초 내년 종료에서 오는 2015년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5년간 전액 면제되고 이후 2년간은 절반만 납부하면 된다. 국내 복귀 기업은 현지사업의 철수와 국내 공장입지 선정 등의 복귀 관련 행정업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지원 받는 혜택도 누린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보증 등도 확대된다. 창업 중소기업에 소득세ㆍ법인세를 50% 세액 감면해주는 기간이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지역 간 균형발전을 감안해 세액감면율은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 적용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기존의 장기ㆍ고액ㆍ한계기업의 보증을 축소하고 창업ㆍ신생기업 위주로 보증을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의 연장 방침은 내년 위기상황을 맞아 중소기업이 흑자도산하는 사태 등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패스트트랙은 기업을 부실징후와 경영정상화 여부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한 뒤 상위 2개 등급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08년 10월 도입된 후 4번이나 기간이 연장됐다. 이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 촉진 관련 세제지원도 애초 내년 말 일몰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법인이 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납세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고효율 변압기와 고속터보 블로워 등 에너지절약 시설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국한된 지원을 국내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는 내년 대외불안에 따른 기업심리 위축으로 설비투자가 크게 둔화할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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