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액투자자 CB투자기회 확대/거래소 내달부터

◎발행권종 10만원권으로 소액단일화 등 규정 개정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에 대한 소액투자자들의 투자참여 기회가 다음달부터 확대된다. 증권거래소는 19일 CB의 발행 권종을 10만원권으로 소액 단일화하는 한편 전환청구권자가 CB의 주식전환을 청구한 뒤 3∼10일이내에 전환주식을 시장에서 매매할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이를 위해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개정하고 상장절차를 간소화해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CB 발행 관련 이사회 결의, 유가증권 신고서제출, 청약안내 공고시의 공시내용을 매번 증권시장지 등을 통해 내보내는 한편 청약일 직전 3일간 연속해서 이를 공시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CB의 발행 권종으로 1백만원권 이상의 4종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식전환을 청구한 뒤 20∼50일이 지나야 전환주식의 매매가 가능, 전환 청구뒤 주가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이 큰데다 발행 사실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아 소액투자자의 투자 참여가 사실상 원천적으로 제한돼왔다. 한편 현행 CB발행에 따른 청약일과 납입일은 같은날 하루에 불과했는데 다음달부터는 청약일이 2일간으로 늘어나는 한편 납입일은 청약 종료후 이틀째 되는 날로 바뀐다. CB는 주식의 성격을 갖고 있는 특수사채로 일반적으로 발행 6개월뒤부터 만기 1개월전 사이에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가가 전환가액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CB를 계속 보유해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김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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