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3년간 성관계 없었어도 이혼사유 안돼"

20년 넘게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60년대 후반 결혼한 A씨와 부인 B씨는 재산을 수십억대로 불리는 등 풍족한 생활을 누렸지만 B씨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가 늘 불만이었다. 심지어 두 사람은 1980년께부터 성관계도 하지 않았다. B씨는 환갑을 눈앞에 둔 2004년 어느 날 남편과 다투다 모욕적인 언사를 참지 못해 별거를 시작했고 얼마 후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23년간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과 장기간의 폭언ㆍ폭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B씨의 청구를 원심과 달리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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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살아가면서 점점 무덤덤해져 성관계 횟수가 줄다가 딱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성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며 "성관계 부재가 부당한 대우라거나 이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 자녀가 훌륭히 성장해 독립했고 A씨의 여생이 길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생활이 B씨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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