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폴리스라인 침범하면 현장서 검거

'생활속 법치질서 확립대책' 시행

정복 경찰관에 폭력 행사땐 구속

앞으로 집회나 시위 때 폴리스라인을 침범만 해도 현장에서 검거되고 처벌도 강화된다. 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면 구속될 수 있고 도로를 막고 진행하던 음주운전 단속 방식은 이동식으로 바뀐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일선 경찰서 강력팀이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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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해 폴리스라인을 법질서 확립의 기준으로 삼아 침범행위만으로도 현장에서 검거할 방침이다. 폴리스라인의 침범행위에 대한 처벌도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도로를 막고 진행하던 음주운전 단속 방식이 이동식 단속으로 바뀐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나와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체도 유발할 수 있어 음주운전 단속 방식을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정 이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헌재가 심야시간 옥외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하면서 옥외집회를 자정으로 제한하는 것이 어떨지 공론화해 집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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