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은 명동 등 주요 쇼핑 장소가 몰린 시내에서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공항ㆍ항만 등 출국항 내 보세구역에서만 허용돼 외국인 관광객들이 환급창구에 몰리면서 혼잡을 빚거나 아예 환급을 포기한 사례가 많았다.
부자감세로 논란을 빚었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내수활성화를 위해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회 입장시 1만2,000원이 인하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반대로 에어컨ㆍ냉장고ㆍ세탁기ㆍTV 중 소비전력량이 많은 제품에는 5%대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기간을 2015년 말까지 늘렸다.
일명 '세(稅)파라치'라 불리는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은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되기 전 독촉장을 1회 재발급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했다.
증류식과 희석식으로 나뉜 주세법상 소주 명칭은 일원화된다. '참이슬' '처음처럼' 등은 희석식이고 '안동소주' '화요' 등은 증류식이다. 정부는 제조방법이 다르지만 주세율(72%)이 같고 시설기준도 차이가 없어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술병에 표시한 '가정용' '면세용' '대형매장용' 등의 구분에서 '대형매장용'도 사라진다. 실익이 없이 불편만 컸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인세제 중 기업비용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 항목에 '직원회식비'와 '파견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도 추가됐다. 단 임원 회식비는 비용처리 대상에서 배제된다. 주한 국제연합군과 미국 주둔지역의 유흥주점에서 외국 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적용한 개별소비세 10% 면제혜택은 연말 일몰도래에 맞춰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