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연기금·공제회, 리츠 투자 활성화되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母子형 리츠 설립으로 간접 투자 가능해져


앞으로 국민연금ㆍ군인공제회 등 연기금ㆍ공제회가 '모(母) 리츠(REITs)'를 설립해 '자(子) 리츠'에 간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리츠에 직접 투자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종의 재간접 펀드인 '펀드 오브 펀드' 형태의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모자(母子)'형 리츠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모(母) 리츠는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리츠를 자(子) 리츠로 두고 있는 리츠다. 국토부는 국민연금ㆍ군인공제회ㆍ교직원공제회 등이 50% 이상 모 리츠에 투자하고 이 모 리츠가 여러 개의 자 리츠에 60% 이상 투자할 경우 공모 의무 및 1인당 주식소유 한도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지금도 국민연금공단 등 16개 연기금ㆍ공제회가 리츠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운용의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모의무 및 주식소유 한도를 면제해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기금 등이 모 리츠에 투자할 경우 자 리츠의 실질적인 투자자가 되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모자형 리츠의 첫 설립 사례는 국민연금공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지난 12일 모 리츠 4개(총 4,000억~8,000억원 규모)를 설립하기로 하고 자산관리회사(AMC)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백기철 부동산산업과장은 "모자형 리츠가 도입되면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리츠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자금운영의 다양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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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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