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자체 기업유치 예산지원/「인센티브」 8백억 책정/재경원

◎해당업체 납부법인세 50% 자체활용/산은에 자문팀 운영도지방자치단체가 신규창업 법인이나 기존 법인의 신설사업장을 지역 내에 유치할 경우 해당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의 50%를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중에 「기업유치 인센티브 재원」 8백억원이 책정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2월중 지방교부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자체의 경제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경제원, 통상산업·건설교통부 등 5개부처 3∼4급 간부 20명을 오는 10월1일부터 8개시도에 파견키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은행 10개 지점과 본점에 지자체 상설자문팀을 운영, 지자체의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합작투자에 대한 경제성 검토, 차관도입·민자유치·공단조성·지방채인수 등 주요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와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케 했다. 재경원은 지난 5월 발표한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98년 관련예산을 올해보다 2천3백억원(69.5%) 늘어난 5천7백억원으로 책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경원이 밝힌 대책에 따르면 분야별로는 지방산업단지, 산학연공동 지역개발컨소시엄 등 사업성과가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방사업에 대한 국고분담(매칭펀드) 지원규모가 올해 2천2백60억원에서 2천9백23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건설비 지원에는 6백49억원 증가한 1천3백57억원이 배정됐다. 테크노파크 조성 등 지방에 대한 서비스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도 지난해보다 2백5억원 늘어난 5백80억원을 책정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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