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사주 하루 취득한도 5%로

◎증권당국,현행 신청대상 주식수의 3%서/이달 15일부터오는 15일부터 상장기업들의 자사주취득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12일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상장기업들의 자사주 취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일 자사주 취득 한도를 현행 신청대상 주식수의 3%에서 5%로 늘릴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 자사주취득을 위한 매수호가 단위도 완화, 주식가격이 10만원 미만이면 전일 종가보다 주당 2백원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상이면 주당 1천원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려는 상장기업들은 종전보다 이른 시일안에 자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최근 주식시장 침체로 상장기업들이 주가관리 및 증시 안정을 위해 자사주 취득을 늘리고 있다』며 『상장기업들이 원활하게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증시안정 및 자사 주가관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의 증시 침체로 상장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신청규모는 지난 10월중 26개사, 9백94만2천1백70주에 달해 올들어 가장 많았으며 이달 들어서도 11일 현재 13개사, 91만3천9백주에 달하고 있다.<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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