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는 29일 중소 납품업체에 온갖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6개 홈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CJ오쇼핑 46억2,600만원 △롯데홈쇼핑 37억4,200만원 △GS홈쇼핑 29억9,000만원 △현대홈쇼핑 16억8,400만원 △홈앤쇼핑 9억3,600만원 △NS홈쇼핑 3억9,0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은 백화점·대형마트 등과 달리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거래가 이뤄지므로 보다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도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가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홈쇼핑사의 '갑질'은 가히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라고 표현될 만큼 광범위했다. CJ·롯데·현대·홈앤 등 4개 업체는 총 판매촉진비용의 절반 이상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거나 사전약정 체결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롯데·GS 등 2개 업체는 방송을 하면서 판매실적 미진 등을 이유로 수수료 방식을 바꾸거나 애초 체결된 합의서상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바꿔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줬다.
CJ·롯데·GS·현대·홈앤 등 5개 업체는 홈쇼핑의 일반적인 주문 수단인 전화 대신 모바일 주문으로 소비자를 유도해 납품업체에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부담시켰다. GS 직원은 자신에게 할당된 매출실적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납품업체에 계약서상에는 없는 7,20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해서 받아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치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를 더욱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홈쇼핑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힌 것과는 달리 주요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