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가공계약」 제재금 보감원,대폭 인상 방침

◎허위·가공계약 근절책 내달 마련보험사 직원이 허위가공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보험사가 물어야하는 협정상 제재금 규모가 현행 기납입보험료 전액에서 납입보험료의 2∼3배 수준으로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또 앞으로는 보험계약 체결때에도 가입자의 주민등록증사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감독원은 최근 보험사 직원들이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차명 또는 도명계좌를 이용해 허위가공계약을 체결하는 등 금융실명제 위반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 허위가공계약 근절책을 마련, 내달중 발표할 예정이다. 보감원관계자는 25일 『보험사들이 허위가공계약을 체결, 영업실적을 부풀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늦어도 내달까지 허위가공계약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는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감원은 이와 관련, 허위가공계약 적발시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물도록 하고 있는 현행 「보험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협정」을 개정, 앞으로는 기납입보험료의 2∼3배까지 물도록 제재금 액수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한편 계약체결 단계에서 실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증사본 첨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생명 등 일부 대형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품질보증제도를 전업계로 확산시켜 체결된 계약내용을 일정기간내에 본사 차원에서 반드시 검색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감원은 이와 함께 컴퓨터를 통해 허위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검색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올 11월이후 체결된 계약건에 대해서는 보험사 일반검사시 일일이 실명여부를 확인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감원관계자는 『허위가공계약 또는 금융실명제 위반사례에 대한 문책강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내달중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각 보험사에 시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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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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