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약품 가격하한선제 내년 하반기 폐지

◎소화제·드링크 등 슈퍼판매 허용내년 상반기부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도 소화제, 영양제, 드링크류, 파스류, 해열진통제 등 약사의 상담이 필요없는 단순 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된다. 또 공장도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돼 있는 일반의약품 가격 하한선 규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되고 이르면 오는 98년부터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도 제약업체가 종합병원에 직접 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제규제개혁과제 2차안을 5일 민·관합동의 경제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 오는 11일 고건 총리가 주재하는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또 1천마리 이상의 돼지를 기르려면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육계 5만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양계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는등 가축의 종류와 규모에 따른 현재의 축산업 등록·허가제와 30대 재벌의 축산업 진입금지 규정도 올 하반기에 각각 폐지하기로 했다. 시·도 지사에 등록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양곡도정업을 오는 99년부터 신고제로 전환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도정업체에 대해서는 자유업종으로의 전환을 허용, 무등록 자가도정기 보유농가의 이웃 농가를 대상으로 한 양곡도정업을 양성화시키기로 했다. 민간 항공사간 경쟁촉진을 위한 취항노선 진입규제 문제는 교통개발연구원이 현재 진행중인 「신국제항공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국적항공사 경쟁력강화 지침의 개정과 항공법시행령 등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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