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기업들 간 각축전이 된 면세점 사업에 대해 영업수익 일부를 국고로 환원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면세점 철수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철수에 따른 적자액은 77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면세사업 수익은 공익적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1962년부터 50년 넘게 면세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은 2012년 151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최근 5년 간 매출 9,508억원, 수익 488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익은 우리나라 관광 진흥의 큰 몫을 차지해 왔지만 정부는 2008년 공공기관운영위 발표를 통해 2012년 말까지 한국관광공사의 면세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안공항 면세점 등 7개 지점은 순차적으로 폐쇄된 상태고, 27일 면세 사업의 핵심인 인천공항면세점 폐점을 앞두고 있다.
국가 특허사업인 면세점 사업의 경우 대기업들의 사익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익성을 높이는데 신경을 써야 하는데 반대로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문위와 문화체육부 등은 정부의 면세 사업 철수 방침이 정해진 후 지속적으로 결의안과 공문 등을 통해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지속 운영 요청을 해온 바 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면세사업의 연간 매출액이 8조원이 넘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기업들이 진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면세 사업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철수는 공익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기업 면세점 영업수익의 5%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