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권사 등 모회사의 임직원도 관계 투신(운용)사의 임직원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을 세우자 투신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2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5조에 규정된「계열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위탁회사에 대한 임직원 겸직 및 파견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계열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위탁회사와 같은 건물 및 전산장비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애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투신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투신사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고객자산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반드시 임직원의 겸직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신업계는 증권사와 관계투신사의 임직원 겸직을 통해 계열관계가 고착화될 경우 투신사가 증권사를 포함한 모회사의 자금조달창구로 전락됨은 물론 모회사의 주가관리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투신사는 관계증권사의 채권매입 및 매매수수료 증대를 도모하고, 특히 신탁재산을 이용한 M&A 편의도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투신사의 소유구조를 보면 제1대 주주가 증권사인 경우는 모두 18개사며, 이중 10대그룹이 모회사인 투신사는 8개, 30대 그룹이 모회사인 투신사는 2개에 이르고 있다.【정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