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흥업소 심야규제 해제] 한달간 퇴폐영업 집중단속

경찰은 1일부터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규제가 풀림에 따라 퇴폐·변태등 불법영업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에 나섰다.서울경찰청은 3월 한달을 유흥업소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수기동대와 각경찰서별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본격 가동시켰다. 경찰은 특히 청소년 접대부 고용, 청소년 상대 주류판매등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법 영업과 단란주점및 이발소 등의 퇴폐·변태및 음란영업을 중점 단속, 위반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조치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에앞서 1일 0시이후 심야 유흥업소등의 퇴폐·변태 영업에 대한 단속에 나섰으나 연휴중이어서 대부분의 업소들이 문을 닫은 가운데 발길이 끊겨 단속실적이 미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이날부터 25개 자치구및 과소비추방 범국민운동본부등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연인원 1,536명의 단속반을 유흥·단란주점 밀집 지역에 투입, 미성년 접대부고용여부와 퇴폐행위 조장시설 설치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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