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대란 때마다 주도 사업자를 가중처벌하지 않고 동일한 제재를 가해 불법 보조금 살포를 근절하지 못하는 기존의 행태를 되풀이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시행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과징금 각각 8억원과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통 3사의 리베이트를 받아 불법 보조금을 뿌린 유통점에 22곳에 대해서도 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해 지난달 초 시행된 단통법을 처음 적용한 것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통3사는 아이폰6 출시일인 지난 10월31일부터 리베이트를 올려 지난달 1일에는 아이폰6 16기가 모델에 대해 리베이트를 최고 55만원 수준까지 유통점에 지급했다.
통상 이통3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3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금액이 불법 보조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통3사가 리베이트를 대폭 인상하는 방식으로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조장했다는 얘기다.
이통3사의 과다 리베이트는 실제 유통점을 통해 불법 보조금으로 사용됐다. 방통위가 44개 유통점의 1,298명에 대한 판매자료를 분석한 결과 34개 유통점에서 540여명의 가입자에게 평균 27만원가량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됐으며 이 가운데 아이폰6 구입 고객은 425명으로 평균 불법 보조금은 28만8,000원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방통위는 아이폰6 대란 이후 한 달간 진행된 조사에서 주도 사업자를 가려내지 못했으며 불법 보조금을 통해 이통3사가 올린 매출액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통3사에 일괄적으로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통3사도 이날 방통위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SK텔레콤 측은 "불법 주도 사업자를 찾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KT는 주도 사업자로 LG유플러스를 지목했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들이 아이폰 고객 이탈에 과민하게 대응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한편 방통위는 경찰청 등 다른 부처와 협의해 아홉 명으로 구성된 불법보조금 합동점검단을 내년 초 신설해 불법 지원금 관련 내용을 전담조사하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