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생생 재테크] 상속과 생명보험

재산보다 빚 많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제 활용<br>보험수익자 반드시 배우자·자녀 이름으로 지정


상속과 생명보험금간의 법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생명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 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도 발생하고, 생명보험 가입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 법정상속인 전원이 상속과 관련된 번거로운 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 가입 시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첫째, 부모님이 빚을 많이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나 법인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 유족들의 상속재산이 부채만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활용하게 되는데, 민법상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결국 상속채무가 승계되지도 않고 상속인으로서의 일반적인 권리, 즉 재산상의 권리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피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고 판단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된다. 하지만 보통 상속인의 경우 장례 뒷수습으로 경황이 없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는 만큼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제(삭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순서대로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의무는 있지만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돼 후순위 상속인들은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게 된다.

관련기사



둘째, 생명보험 가입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 자동으로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포기를 할 경우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발생한다.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시 수익자를 반드시 배우자 또는 자녀이름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을 통해 취득하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