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폭력 범죄 처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간음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행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 벌금형에서 무조건 재판에 넘기기로(기소 원칙) 처리 기준을 강화했다.
징역형과 벌금형의 구형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음란물 제작을 위한 아동ㆍ청소년 알선죄의 구형 기준은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아동ㆍ청소년 성매수죄의 구형 기준은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6월로 높였다.
또 현재 5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장애인 강제추행죄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한 벌금도 각각 2,000만원, 1,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새롭게 신설된 유사강간죄와 피해자 등에 대한 합의 강요행위죄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같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 합의 강요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아울러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범의 선고형량이 구형의 3분의2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항소하기로 하는 등 항소 기준도 강화했다.
이밖에 성폭력 재범 방지 차원에서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찌 훼손범에 대한 구형 기준도 징역 2년 이상으로 높이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청구 사건에 대한 공판 활동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