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제주도와 대관령, 설악 등 3개 지역만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혜택을 받아왔다.특히 수상 관광호텔업도 일반 관광호텔업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지역」지정대상으로 지정,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광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29일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 오는 2000년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마쳤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