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김현철씨 법정구속 면해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지난 4월 대법원 상고심이 파기한 부분중 현철씨가 대호 이성호 사장에게 50억원을 맡긴뒤 모두 12억5,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부분(특가법상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검찰이 「금품수수」에서 「금융상의 편의」로 명목을 바꾼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현철씨의 형량이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된 것은 조세포탈 혐의중 「대동주택 곽인환 사장으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는 부분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된데 따른 것이다. 현철씨는 이날 법원이 자신의 공판태도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시키지 않았지만 실형을 선고한 이상 재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것을 피하기위해 곧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현철씨는 이와 관련,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철씨가 재상고하더라도 이미 쟁점이 모두 사라진만큼 유죄확정과 함께재 수감이 불가피하며 지난 97년 11월 보석 결정 이전의 수감일수를 제외한 1년6월 가량의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김인호 기자 CREEP@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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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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