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업법 개정] 보험중개인 양성통해 시장활성화

 - 보험업법 시행령 내용요약 -정부가 보험중개인 시험의 자격요건을 폐지한 것은 보험중개인을 양성, 보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보험요율이 이미 대부분 자유화되었기때문에 보험중개인이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사이에서 적정 요율을 정하는 가격결정자의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29일 밝힌 보험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보험중개인 자격요건 폐지= 지난 9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당시 미국의 요청으로 시행된 보험중개인을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자격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보험중개인이란 보험가입자의 위탁을 받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는 보험조직의 일종으로 미국 등에서는 일반회되어 있는 제도다. 미국 등에서는 보험사보다 보험중개회사가 더 큰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81명이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18개 중개회사가 활동하고 있기때문에 시험 응시자격요건 폐지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험중개인은 기존의 보험 대리점이나 모집인이 보험회사에 전속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그러나 보험요율에 대한 협상권이 있기때문에 보험요율이 자유화된 상황에서는 보험시장의 가격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험중개인은 보험요율이 경험통계 등으로 회사간 차이가 거의 없는 생명보험보다는 화재, 원자력, 자동차, 해상, 선박, 상해 등 손해보험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보유주식 시가법으로 평가=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이 취득당시의 장부가(원가)가 기준에서 시가기준로 바뀌게 된다. 시가로 평가받기 때문에 보험사의 경영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반면, 자산운용을 주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 보험사들의 장부마감이 대부분 3월이기 때문에 평가손이 날지, 평가익이 날지는 내년 3월 장부마감에 가서야 알 수 있다. 대부분 보험사들은 기관투자자로서 그때 그때 보유주식을 팔고 새 주식을 샀기때문에 평가손이 났는지 평가익이 났는지는 현 단계에서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수년동안 주가가 상당히 떨어졌기때문에 평가손이 났을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 임원의 타회사 겸직 제한= 임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을 법에서 허용했기때문에 예외적으로 겸직이 제한되는 자격들을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금융기관과 자회사·동일계열회사의 임직원이 보험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불공정거래와 내부거래를 방지할 필요때문에 금지시켰다. 이와 함께 보험중개법인이 일시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더라도 6개월이내에 재무구조 개선조건을 금감위에 제출, 승인받고 이를 이행하면 등록을 취소치 않도록 했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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