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고소득 탈세혐의자 151명 세무조사

변호사, 사교육 종사자, 룸싸롱 업주 등 <br> 지난해 조사대상 451명, 평균 100벌고 60만 신고

입시학원계에서 유명강사인 김모(42)씨는 강사료 수입만 전액 신고하고 다른 학원으로 이적하면서 받은 계약금 50억원 중 20억원은 신고를 누락했다. 또 본인이 직접 만든 강의교재를 구내매점에서 팔아 올린 수입 4억원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김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탈루소득 24억원을 적발하고 소득세 1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김씨와 같이 탈세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151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연근 조사국장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소득탈루율이 높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에서 소득탈루율이 39.1%에 달했다. 조사대상자들이 평균 100을 벌고도 60만 벌었다고 신고한 셈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전문직 4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금 2,030억(1인 당 4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이번에 대상이 된 직종은 ▦성공보수금 등을 일부 수입만 신고한 변호사ㆍ세무사ㆍ회계사ㆍ건축사 등 전문직(31명) ▦성형, 임플란트 등 고액 비보험 진료비의 현금결제를 유도해 탈루한 의사 등 비보험 의료업 등이었다. 이외에도 사교육 종사자(22명), 대형음식점 및 웨딩홀 업주(8명), 룸싸롱 등 고급유흥업소 업주(20명) 등 현금 수입 업종과 주택 임대업자(19명), 가공원가 계상업체(10명), 외국인 상대 관광상품 판매업자 및 백화점 귀금속 판매업자(15명) 등도 이번 조사대상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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