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시 기술평가 1위업체와 예정가격 이내에서 협상, 업체를 선정하는 기술·가격분리입찰제가 도입된다.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 검찰수사 결과 밝혀진 건설기술용역업체의 담합입찰 비리 관행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용역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용역업체 선정시 가격위주로 업체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기술평가 1위업체와 예정가격 이내에서 협상해 선정하는 기술·가격분리입찰제를 도입, 건교부 산하기관부터 이를 우선 적용한다.
또 업체선정과정시 각 발주기관에 설치된 설계자문위원회의 전문가와 실무자로 업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입찰업체의 기술제안서를 심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장대교량 등 특수구조물의 설계용역이 저가낙찰된 경우 의무적으로 설계감리를 실시하는 한편 발주청별로 유자격 입찰업체 명부를 작성,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정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