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해제·정정절차도 간소화다음달부터 회생가능성이 있는 부도기업체에 대한 여신 제한이 완화되고 부도해제와 정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은행연합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및 관리 규약」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르면 종전까지 황색거래처(1천5백만원 이상 대출금 상환 3개월 이상연체)중 등록사유 발생일로터 15일 이내에 변제해야만 해당기록이 삭제됐으나 앞으로는 변제기간을 30일로 확대해 일시적인 연체자의 신용회복이 손쉬워졌다.
또 적색거래처(부도 또는 1천5백만원 이상 대출금 상환 6개월 이상 연체)에 대해서도 법원의 중재에 의해 채권채무자간 합의하에서 재산보전처분 명령을 받은 기업체나 관련인은 당좌해지, 신규여신금지 등을 적용치 않고 금융기관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적색거래처중 회생가능성이 있는 업체의 경우 종전까지 「여신거래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에 한해 대출을 재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적색거래처로 등록한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로 여신재개 조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 은행연합회에서 해당은행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함으로써 약 20∼30일씩 소요되던 부도해제와 정정도 해당은행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규약을 개정, 절차를 간소화, 신속화시켰다.<권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