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사건이 크게 줄어 어려움을 겪었던 변호사업계가 최근 검찰의 병무비리·협동조합비리 단속 등으로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여기에 무더기로 해고를 당한 서울지하철 노조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변호사들은 당분간 바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국방부가 병무비리 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100명을 구속하고 80여명을 불구속입건하자,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및 불구속 피의자 180명의 수임료를 건당 500만∼1,000만원씩으로 볼 때 대략 10억∼15억원 규모의 시장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계산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대부분이 변호인 선임에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는 중상층 이상인데다 변호인을 복수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어 그동안 사건수임에 어려움을 겪었던 변호사 업계에는 때아닌 성황을 이루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등에 대한 병무비리단속도 벌일 계획으로 있어 병무비리사범과 관련된 사건유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위해제나 직권면직 등을 당한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원들이 앞으로 법적구제를 받기 위해 대거 변호사들을 선임할 것으로 보여 변호사업계의 호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6일 현재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등을 당한 근로자는 모두 205명이다. 그러나 앞으로 직권면직될 근로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공사는 파업참가자 가운데 「무단결근 7일이상이면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에 해당되는 4,059명 가운데 직권면직 대상자를 계속해서 선별하고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지하철공사가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불법파업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 등을 묻기로 함에따라 이에따른 사건수임도 예상된다. 특히 대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대량해고와 사법처리를 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파장을 고려해 지하철공사측을 도와줄 변호사가 필요하다』면서 『공사측에 이같은 의사를 제시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