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위원장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조찬강연에서 "공정거래법상 규범(rules)은 일반적인 규제(regulations)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규범은 부당공동행위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 일반 법 원칙을 의미하고 규제는 경제 상황이나 정책 기조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되는 규정을 의미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 소관 규제 482건은 일반적인 규제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분리 접근해야 한다"며 "규범은 원칙적으로 규제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되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폐지·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소관 규제 482건을 분석하면 규범에 해당하는 규제는 약 60%이며 나머지 40%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일반 규제에 해당한다고 노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나 하도급관련 규정처럼 경제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사안별로 검토를 거쳐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적 규제로 공식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강제성을 지니는 각종 '모범거래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등도 과감히 정비할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기업활동의 방향성이나 기업 간 거래 기준 관련 사항은 상위 법령으로 옮겨 정식 규제로 등록·관리하고 상향 입법 필요성이 적은 나머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의 규제 완화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게 노 위원장의 방침이다. 그는 "규제 완화라고 해서 시장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모두 완화하면 시장 질서가 파괴되고 무정부 상태와 같은 힘에 의한 경쟁만이 남는다"며 "고쳐나가면서도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정화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거론된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분할 명령처럼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경쟁원리와 맞지 않아 세계적으로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공정위로서는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규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