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일헌장’ 대통령이 제정한다…통준위 2차 공개세미나

-“통일헌장에 ‘북한은 통일동반자’ 등 담기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가 광복 70주년인 내년에 공포하기로 한 ‘통일헌장’의 최종 제정 주체를 대통령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준위 정치법제도 분과 민간위원인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27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2차 공개세미나에서 통일헌장과 관련해 제정 작업은 통준위에서 주도하되, 최종 제정 주체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통준위원장 명의로 하는 방안과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명의로 하는 방안 등 2가지를 내놓았다. 2가지 방안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최종 제정 주체로 못박은 셈이다.

관련기사



통준위는 아울러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통일 정책의 사실상 ‘최고의 지침’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헌장 제정 과정에서 학술세미나, 권역별 토론회, 공청회 등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통준위는 통일헌장 제정 기조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보편적 가치에 부합 ▲변화된 통일환경에 부합하는 통일인식 함양 ▲기존 통일방안과의 정합성 확보 ▲세대·이념·정파를 초월하는 내용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통일헌장에 구체적으로 담을 8가지 주요 내용도 소개했다. ▲분단의 현주소 및 분단에 따른 고통 ▲비핵화를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평화애호국으로서 통일국가의 미래상 ▲자주 및 당사자 원칙 등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원칙과 방법 ▲역대 정부 통일노력 평가 및 통일준비를 위한 정부의 책무 ▲통일의 긍정적 효과를 담은 대국민 메시지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한다는 대북 메시지 ▲주변국에 이익이 되고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주변국에 대한 메시지 등이다.

제 교수는 “통일헌장을 통해 통일 청사진을 포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통일 담론 및 논의를 자극하고 국민적 통일의지 고취 및 통일역량 결집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며 “또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촉진해 주요 이슈 보혁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희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