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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

정부는 이달 말로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1,098.69 ㎢에 해당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을 오는 31일부터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구역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 중이고 신도시의 영향권에 있어 개발 압력이나 투기 우려가 비교적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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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난 4월말 현재 총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808.38 ㎢로 국토 면적의 1.8%에 해당한다. 이중 국토부 장관 지정 면적이 1,098.69 ㎢이고 시ㆍ도지사 지정이 709.69 ㎢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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