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벤츠는 사건청탁 대가 아닌 사랑 정표"

전 여검사 2심서 무죄

이른바 ‘벤츠 여검사’로 알려진 이모(37) 전 검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13일 내연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462만원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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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최모(49) 변호사로부터 고소사건을 청탁 받은 시점은 2010년 9월 초순으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2008년 2월과 2년 7개월 시차가 난다”며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차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검사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사랑의 정표’로 최 변호사로부터 자동차를 받은 것”이라며 “540만원짜리 명품 핸드백, 신용카드 등을 받은 것도 시기와 경위를 따져보면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동료 검사에 대한 이 전 검사의 전화 청탁을 “고소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호의로 전화한 것”이라고 봤다.

한편 이 전 검사와 최 변호사와의 관계를 검찰에 진정해 대외적으로 알린 이모(40)씨는 같은 날 부산지법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보다 무거운 징역 1년 4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최 변호사와 내연관계에 있던 인물로,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문서를 훔치는 등 절도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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