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공급자 중심의 산림행정용어 개선 국민공모’를 통해 260건을 접수받고 이를 심사해 17개의 대체용어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입산통제’를 ‘입산금지’로 변경한 것을 비롯해 ‘자연휴양림 휴무일’을 ‘자연휴양림 쉬는 날’로, ‘수혜자 만족도’를 ‘이용자 만족도’로 대체하는 등 관행적으로 사용되었던 행정 용어를 국민의 입장에 맞게 바꾸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우수 제안자 5명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된다.
류광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용자 중심의 산림행정용어 정비는 정부3.0이 추구하는 국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선정된 산림행정 대체용어를 각종 안내문과 공문서 등에 적극 사용하고 앞으로도 국민공모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